아래의 운송약관에 따릅니다.
7. “휴대품”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) 1개의 중량이 15㎏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, 세로,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0㎝ 이내의 물품
2)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
3) 공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시각 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 장애인 보조견
8. “수하물”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위탁한 물품으로 1개의 중량이 30㎏ 이하 또는 용적은 가로세로,
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㎝ 이내의 물품을 말한다.